올해 631명 신규 선발… 3년간 총 2,232명 참여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 청년도 참여 가능… 저축습관 형성과 자립기반 마련
3년 간 매월 10~20만 원 저축 시, 서울시에서 매달 15만 원 씩 적립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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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1일 중증 장애청년들의 자립기반이 되어 줄 씨앗자금을 조성하는 이룸통장 사업 참가자 총 631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룸통장 사업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열어 저축된 자금을 자립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룸통장 사업에는 올해 최종 선발된 631명을 포함해 2018년도 901명, 2019년도 700명, 총 2,232명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더욱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고자 참여자 범위를 기존 만 15~34세의 중증 장애인에서 만 15~39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넓혔다. 더불어 가구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4만9,174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룸통장은 선발된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일정금액(10·15·20만 원 중 선택)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은행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총괄하고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참여자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수행을 담당한다. 사례관리 기관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참여자에게 저축상황 제공, 부모 및 당사자 교육·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참가자들이 모여서 진행하던 약정식 대신, 약정대상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약정서에 서명하는 비대면 온라인 약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약정은 다음달 1일~25일까지 장애인가족센터에서 약정대상자를 상대로 유선으로 약정조건을 안내(유튜브 동영상 안내 병행)한다.

약정서를 문자 발송하면 대상자가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된 약정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절차로 이뤄지며, 참가자들은 약정을 마치는 대로 다음달분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가 없거나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각 사례관리 기관으로 방문해 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약정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 사례관리 기관에서 약정서에 서명 가능하다.

서울시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중증 장애청년들에게 저축이 습관화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이룸통장이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룸통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복지재단(02-6353-03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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