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지부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현실” 질타
현실에 맞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책정 ‘촉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현실적인 수가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만5,340원 이상 책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노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 움직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처우는 노동법상 최저 수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활동지원사지부는 “코로나19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이 위기가 지나도 새로운 감염병은 계속 인간을 공격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수가의 대폭 확대, 현실적인 책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활동지원사지부는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5,34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수가의 근거는 내년 최저임금(8,720원), 주휴수당(1,750원), 연차수당(600원), 공휴일수당(440원), 활동지원기관 운영비(3,836원)가 포함된 금액이다.

2021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부 산출내역. ⓒ활동지원사지부
2021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부 산출내역. ⓒ활동지원사지부

활동지원사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타 사업과 회계를 구분해 편성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수가가 장활사업을 운영하는 거의 유일한 비용.”이라며 “그런데도 수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 것은 활동지원기관의 편법적 운영을 정부가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결정하는 관행도 문제로 삼았다. 단가 인상에서 차기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을 반영할 뿐, 누적된 낮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실제 2011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추이는 평균 7.13%를 보이고 있으나, 같은 기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률은 5.8%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즉,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0으로 할 때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는 7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 차이를 반영해 수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추겠다는 관성적인 예산 책정을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사라지면 내년도 수가가 사실상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사지부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로 적정 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 2018년부터 3년째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부족한 수가를 채우고 있다.

이를 통해 대다수 활동지원기관은 연차수당 등 부족한 임금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금이 없어진다면 실제 명목임금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활동지원사지부는 “민간사업주들은 2020년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없어지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활동지원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내년 임금인상에서 최저임금 인상률만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올해 수가보다 사실상 낮아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서비스 노동자는 90%가 여성이며, 50대 이상이 69.1%다. 대한민국 사회서비스노동이 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중·고령 여성의 노동착취에 기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가현실화는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 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도 반드시 책정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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