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의무 지원, 서비스 제공 목적 변경 등 담겨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돌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와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내용을 결정할 때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만을 고려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돌봄서비스와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애아동이 속한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비스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한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장기화 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 걱정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불안한 상황에 놓여 너무나 안타깝다.”며 “개정안이 장애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 이들만의 희생이 아닌, 우리 사회가 태어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책임지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가정은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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