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실시 규정, 보행상 장애 규정 등 마련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시행될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앞두고,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에 나섰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와 조사영역, 산정방법 등을 함께 공개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일~오는 29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9일~다음달 6일까지 27일간 실시한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법적 근거·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공개… 총 4개 조사영역으로 구성

우선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과, 종합조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는 성인용(만 19세 이상)과 아동용(만 19세 미만)으로 나눠졌다,

조사영역은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으로 구분되며, 세부항목은 성인용 7개(총점 228점), 아동용은 4개 항목(총점 162점)으로 나눠져 각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 항목은 △지원 불필요 △일부 지원필요 △상당한 지원필요 △전적 지원필요로 나눠져 최소 0점에서 최대 54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된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성인용(왼쪽)과 아동용(왼쪽). ⓒ보건복지부

더불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을 함께 신설한다. 이의신청 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보행상 장애’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기존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행상 장애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고시는 오는 29일까지, 시행규칙은 다음달 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