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상황 체온계 선택 주의사항 안내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 등 점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온계를 선택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개인별 체온을 측정해 기록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곳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하철,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나, 의료기기 표시와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 측정은 체온계로 진행해야 한다.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로써,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emed.mfds.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의료기기 체온계 등급 및 품목 분류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체온계 등급 및 품목 분류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해 인증할 것.”이라며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와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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