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제399호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장애인 혐오 표현 실태, 제도·실천적 대응방안 등 수록

장애인 혐오 표현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담은 정책리포트가 발간됐다.

2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 혐오, 표현의 자유 아닌 차별과 폭력입니다’라는 주제를 담은 제399호 장애인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혐오 표현… 법적 근거 마련, 모니터링 등 촉구

혐오 표현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모욕할 때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난·욕설과 구분된다. 즉,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며, 헌법 제11조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유튜브, 인터넷 방송, 언론 등에서 서슴없이 등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크게 확산되게 하는 기름에 불을 붙인다는 설명이다.

인권위가 발표한‘2019년 혐오표현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는 온라인에서 장애인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해 우리 사회에 차별과 편견이 잔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행 법은 어떠할까. 일부 혐오 표현의 경우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와 모욕죄(제311조)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시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다만, 두 법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며,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돼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다. 심지어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인권위의 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혐오 표현에 대한 제도적·실천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혐오 표현 관련 조문 신설과 단일법 제정 등 기본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어 “혐오 표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오프라인·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부터, 혐오 표현 발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간된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국내·외 혐오표현의 태동과 역사 ▲장애인혐오표현, 왜 사회적 해악인가 ▲표현의 자유vs혐오표현 규제 논쟁 ▲일상을 잠식한 혐오표현,무엇이 문제인가 ▲해외혐오표현 규제현황 및 국내 시사점 ▲혐오표현,제도적·실천적 대응방안 필요 등의 주제로, 장애인 혐오 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을 다뤘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1999년 3월 29일 창간돼 매월 1회 이슈를 반영해 발간된다.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함을 당사자 중심에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 리포트는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 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총(02-783-0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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