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 이자율, 최대 500만원, 최장 3년간 특별융자… 총 13억9,500만 원 규모
공익활동가 대상 지자체·민간 노사기금 간 공동 협력 첫 사례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가를 위한 특별융자사업을 시작한다.

다음달 중순부터 공익활동가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연 이자 3% 이내로 최장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운용자금은 총 13억9,500만 원으로 서울시가 8억6,000만 원, 노사기금단위(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전태일재단)가 5억3,500만원을 출연해 조성·운영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영리단체의 활동위축과 재정감소로 공익활동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공익활동가란 영리적 목적이 아닌 주거·환경·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번 지원은 노사 간 상생과 연대를 목적으로 함께 만든 노사기금 단위와 손을 잡고 공익활동가에 대한 융자를 시행하는 것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9일 오후 4시 서울시청 간담회장(8층)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과 ‘비영리단체 공익활동가 지원을 위한 특별융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비영리단체 공익활동가 융자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협약체결 후 수행기관은 다음달 중순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종사하는 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자재구입, 생계비 등의 용도로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최장 3년간 연 3% 이내의 이자율로 융자를 시행하게 된다.

융자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02-831-68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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