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문 부담금 납부 유예 만료… 2021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증가 예상
배준영 의원 “체계적인 장애인 교원 제도 수립해 전문성·특수성 지닌 인력 양성해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정부와 공공기관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의 57%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4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0년도 예상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7년 24억1,684만 원에서 2018년 31억565만 원, 2019년 37억9,522만 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93억 1,773만 원 이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교원 공무원 부담금 발생분이 포함돼 장애인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교원·공무원 부문의 경우 2021년 납부 시 각 시·도교육청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예상되는 공무원부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경기도교육청 72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시교육청 29억2,000만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17억8,000만 원, 경남교육청 17억1,000만 원, 경북교육청 13억5,00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

전국 시도교육청 2020년도 발생분 예상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배준영 의원실
전국 시도교육청 2020년도 발생분 예상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배준영 의원실

1990년 도입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기준 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하나,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해 유예기간을 둬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았다.
 
이후 201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돼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되고, 2021년부터는 부담금 징수가 시작된다.

이에 배 의원은 “장애인 교원을 고용하지 못해서 매년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장애인 교원 제도를 수립해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장애인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공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교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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