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년 공공기관이 미고용한 장애인 7,919명에 달해
장혜영 의원 “경영평가 등 실질적 제재조치 취해야”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법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이 927억 원에 달하는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받은 ‘2015~2019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법 위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법상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고용하지 않는 장애인 미고용 인원 및 그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인원의 3.4%(2018년 3.2%)를 의무 고용해야 하고, 의무 고용비율을 위반했을 경우 매월 의무 위반비율에 맞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도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319명에서 2019년 2,116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담금의 경우도 2015년 123억2,500만 원에서 2019년 294억4,600만 원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2019년 공공기관의 미채용 장애인 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고용노동부
2015년~2019년 공공기관의 미채용 장애인 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고용노동부

이뿐만 아니다. 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2018년에 비해 장애인 고용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 ⓒ고용노동부
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여러 독점적 지위를 법상 부여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장애인고용법상 의무 채용 인원도 못 지키고, 지난 5년간 의무 위반 고용인원이 늘었다는 점에서는 법도 못 지킨다는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경영평가 등을 나설 것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유인구조를 설계하는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곳에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다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을 엄격하게 종합 분석해 장애인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를 늘리는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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