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10월 19일부터 방문 신청 실시… 온라인 신청은 수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제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방문 신청을 함께 진행한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요일제를 해제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다음달~오는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 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당초 접속 장애 등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에도 신청 요일제를 운영했으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보강 후 지난 주말부터 요일제를 해제했다.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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