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관 앞 난간대 설치 등 장애 친화적 인프라 개선

국회사무처는 의원회관의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을 연장 받으며, 장애에 대한 국회의 문턱을 한층 낮췄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2015년 신설된 BF 인증은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2015년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는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회 의원회관은 2013년 말 건축공사가 완료돼 2015년부터 적용되는 BF 인증제도 규제를 받지 않으나, 국회라는 국가기관의 상징성과 국회 내 가장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의원회관의 상황을 고려해 2015년 시설 보완을 거쳐 BF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올해는 국회 의원회관이 취득한 BF 인증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는 해로, 국회는 지난 1월에 인증 연장을 신청했다.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설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 이달부터 보완공사를 실시해 지난 28일 인증 연장을 완료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BF 인증 의무 대상인 공공시설의 인증률이 34.47%에 불과하고, 대다수 공공시설에서 BF 인증 만료 후 재인증도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보다 체계적으로 장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의원회관 BF 인증에 나섰다.

이번 BF 인증을 통해 의원회관 정현관에 난간대를 새롭게 설치했다. 의원회관에서 밖으로 나가는 시각장애인이 정현관 앞에 석조 기둥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 조치로, 앞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정현관에 설치된 기둥 2개에 대해 ‘시각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기둥을 인지하지 못해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기둥과 연결되는 난간대를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석조기둥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였을 뿐 아니라, 난간대를 손으로 짚고 계단을 걸을 수 있도록 이동의 편의성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의원회관 정현관에 설치된 난간대. ⓒ국회사무처
의원회관 정현관에 설치된 난간대. ⓒ국회사무처

아울러 ▲계단 핸드레일 점자 안내판 시설 정보 추가 ▲계단 색상처리 ▲화장실 입구 점자안내판·점자블록 설치 ▲장애인 주차구역 색상 파란색 수정 등 표시 보강 등이 이뤄졌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 들어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 △장애인 의원실 시설 개선(실내 바닥재 교체, 미서기문 설치, 화장실 손잡이 설치)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 △저상버스 구입(수소전기버스) 등 장애에 대한 국회의 문턱을 허물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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