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총 9종 중점관리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6일 이 같이 밝히며 “새롭게 의무화되는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는 1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0일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 이후, 등록시설과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5일 기준 총 32만4,745개 시설에서 약 340만 건(누적 약 2억6,000만 건)을 이용했다.

특히, 지난 4일까지 역학조사 시 접촉자 추적을 위해 총 6만2,841건의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지난 7일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됐다.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활용을 권고한다.

다만, 기존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이 아니었던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 비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 비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한편, 정부는 명부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5초)으로 재생성해 QR코드 복제 사용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암호화해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와 시설이용정보를 결합해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기명부에 대해서도 지난 9월 11일부터 ‘이름’이 아닌 ‘소재 시·군·구’를 적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기명부 또한 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수칙이 마련돼 있다.

손 반장은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접촉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방역망의 추적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