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에게 10만 원 현금 지급…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
복지급여 받지 않는 대상자, 11월 16일부터 누리집 또는 23일부터 현장 접수

경기도 성남시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긴급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지난 10일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 복지시설 휴관으로 활동 제한과 종일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를 위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에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2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심한 장애인이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심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 중 생계급여를 제외한 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각종 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도신청 없이 등록된 본인의 계좌로 11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16일~다음달 4일까지 성남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23일~다음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중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실질적으로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4월 시행된 1,893억 원 규모의 ‘성남형 1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체예산 450억 원을 투입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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