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점자블록 적정설치율 16.7%, 볼라드 적정설치율 6.4%에 그쳐

점자블록의 횡단 진행방향이 잘못 설치된 횡단보도(왼쪽)와, 재질과 규격이 잘못된 석재 볼라드 사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블록의 횡단 진행방향이 잘못 설치된 횡단보도(왼쪽)와, 재질과 규격이 잘못된 석재 볼라드 사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 남부지역의 횡단보도 보행환경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3일~7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관할 교차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한 조사로, 교차로 592개소 총 2,045개의 횡단보도 점자블록과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관할 지역은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다.

조사 결과 점자블록의 경우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2,045개 중 341개인 16.7%에 불과했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곳이 80.1%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접근과 차도 횡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의 경우 641개 중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단 41개인 6.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3.6%는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또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부딪혀 상해를 입는 등의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횡단보도에 장애물(횡단보도 폭 끝선을 기준으로 60cm 이내에 설치된 지주, 가로수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것이 554개인 27.1%이며,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에 점형블록은 216개인 10.6%만 설치돼 있었다. 볼라드 전면 점형블록은 227개인 35.4%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련에 따르면 점자블록은 촉각 및 시각적 정보를 통해 횡단방향 및 대기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돼야 한다. 횡단보도가 이설되거나 변경된 경우 점자블록도 그에 맞게 변경설치 돼야 하며, 파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주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볼라드는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에게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적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및 보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한시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의 개선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며 서울 외 지역까지 모니터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횡단보도의 보행환경은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횡단보도 이동편의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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