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안항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법적근거 마련 등 담겨

앞으로 연안항 등 여객시설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법인·단체가 참여하는 등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제382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조정, 대안으로 반영됐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준적합성에 맞는지 심사하고 있다. 

반면, 기준적합성 심사가 이용자의 필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사만 하도록 할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명령하는 제도가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것. 

또한 실제 연안항 등 여객시설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의 불편과 안전 문제까지 발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당 문제를 반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에 항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를 마련토록 했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 등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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