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만 가구 대상… 12월 4일부터 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전국 약 20만 가구에 지급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순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달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신청기간도 당초 지난달 6일에서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위기 가구 발굴에 나섰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내했다.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폭넓게 지원했다.

한편, 지난달 6일~30일까지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했다.”며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기존 복지 업무와 코로나19 방역 업무 병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지급하는데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오는 18일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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