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4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육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조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지난해 3만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교육 실효성 확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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