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여러 쟁점 제기될 우려”

65세가 넘어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오랫동안 노력한 장애계의 염원이 이뤄졌다. 법을 제안하고, 심의하고, 신속히 의결한 국회, 그리고 예산 확보 등 법안에 적극 협조한 보건복지부 등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연령 상한을 없앴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인적서비스다. 활동지원사가 직접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내년 예산이 1조5,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복지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65세로 제한하고 있는 한계가 있었다.

하루 24시간까지도 받던 활동지원급여가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옮겨가면서 3~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됐던 것. 혼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일상생활 유지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돼 왔다.

이와 관련해 성명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에 대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때 제공되는 평생사회안전망 서비스는 생애주기에 맞출 것을 지향하고 있다.”며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옮겨가면서 활동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지향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목표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위도 여러 차례 권고를 통해 정책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인권위는 “2016년에 이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진전이 없어 지난해부터는 65세에 도달하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긴급구제 요청을 해 왔다.”며 “생명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9월 25일 첫 권고를 시작으로, 올해는 총 8차례에 걸쳐 긴급구제를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2월 10일에는 긴급 정책권고도 의결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후 논의 과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권위는 “개정법률에서는 대상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보면 추가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70~80억 원 정도이므로, 대상자나 지원 시간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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