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활동지원 함께 이용
65세 생일 속한 달부터 다음달 전까지 읍·면·동 신청… 이미 전환된 대상자는 별도 안내

부산에 거주하시는 67세 A씨. 지난해 7월까지는 활동지원 서비스(인정조사 1등급)를 월 최대 391시간 이용해왔지만, 65세가 도래한 이후 노인장기요양(4등급)으로 전환돼 장기요양 서비스를 월 최대 72시간(방문요양 기준)으로 급여량이 급감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1월에 활동지원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추가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량을 산정(1~2월)하고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 72시간과 장애인 활동지원 300시간 이상 이용가능하게 된다. 1~2월 중에는 긴급활동지원(12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고 지난 22일 밝혔다.

65세 이후 장기요양 전환으로 급여량 급감… 법 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 활동지원 신청 가능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돼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 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는 내용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내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약 1,582명)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해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관계. ⓒ보건복지부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관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이미(2013년~2020년) 65세 도래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장애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22명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내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는 236명에 대해서는 1월부터 신청 즉시 긴급활동지원 월 120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요양·활동지원 모두 이용 장애인, 410명 예상
일상생활 지원은 ‘장기요양’, 사회생활 지원은 ‘활동지원’ 급여 이용

내년에 65세가 도래하는 활동지원 수급자 약 1,582명 중 급여량 차이로 양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90명으로 추정돼,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410명(기존 도래자 322명 포함)으로 예상된다.

고령 장애인이 두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두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맞춰, 목욕과 식사 등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요양 수요)은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활동지원급여는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사회활동 수요)에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급여이용 형태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간 취지 및 목적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중장기적 제도개선에 앞서 장기요양으로 전환돼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불편함 없이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신청 후 장기요양 판정이 늦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수급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이전 65세 도래자 중 수급가능 대상자 현황. ⓒ보건복지부
2021년 이전 65세 도래자 중 수급가능 대상자 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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