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돼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 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질의·응답으로 알아보자.

Q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Q2. 급여량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 외)은 기존에 받으시던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량 산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 장기요양 등급별 점수
      * 장기요양등급 1등급 108, 2등급 96, 3등급 78, 4등급 72, 5등급 63
      ※ 1, 2등급 : 4시간 단가 기준 최대 이용가능 시간을 점수로 환산
         3, 4, 5등급 : 3시간 단가 기준 최대 이용가능 시간을 점수로 환산

  ▶ (예시) 종합조사 결과 255점(8구간), 장기요양 2등급
      ⇒ 255(종합조사) - 96(장기요양) = 159(활동지원급여 12구간, 150시간)

Q3. 처리 결과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활동지원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였으나, 장기요양급여 판정 지연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기존 활동지원 급여량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활동지원 유효기간 만료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사용할 수 있나요?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까지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더라도 활동지원급여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시) 65세 생일이 ‘21.1.15인 경우 ’21.2월까지 기존 활동지원급여만 이용가능하고,

      급여량 산정 이후 3월부터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를 함께 사용 가능

Q5.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2019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종합조사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급여량 산정을 위해 종합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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