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계 이슈 ⑦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기는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어려운 이들의 삶을 더 힘들게 했지만, 그토록 염원해 왔던 수어통역 확대에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을 해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진 한 장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했고, 장애등록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목소리가 관련 제도 개선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웰페어뉴스가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20년을 돌아봅니다.

만 65세 나이 제한으로 묶여 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요건에 맞는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변화됐다.

지난 2일 해당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82회 제13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앙서비스로 전환돼 서비스 시간이 감소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1,159명 중 65.5%에 해당하는 784명의 월 평균 서비스 시간이 188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급여량 감소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도출해 내년까지 개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큰 진전이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과제는 남아 있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오랫동안 노력한 장애계의 염원이 이뤄졌다. 법을 제안하고, 심의하고, 신속히 의결한 국회, 그리고 예산 확보 등 법안에 적극 협조한 보건복지부 등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한편, 지속적인 움직임에 함께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여러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추가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70~80억 원 정도이므로, 대상자나 지원 시간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동시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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