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장애인연금법 등 총 4건 대표발의… 사회보장급여법 관련 지원 규정 추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28일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사회복지공무원이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 동의 생략 규정과 소득·재산조사 시 일정기준 이하일 때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거주지가 아닌 전국에서 장애인연금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장애인연금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 중지 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정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급여사업 신청 등에 대한 장벽을 낮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돼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할 수 있게 됐으나, 한편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장애인들에게도 복지 혜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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