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자회견 등에 수어통역사 배치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청와대부터 한국수어법을 지켜야 합니다. 수어가 대한민국의 언어라는 것을 대통령이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 대국민 연설을 할 때, 수어통역사를 옆에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제가 바라는 소망은, 문재인 대통령 옆에 수어통역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기다리며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품은 소망이다.

지난 30일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유&공익 플랫폼 에이블 업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자회견 등에 수어통역사 배치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차별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 된 바 있다.

당시 연설을 생중계한 방송사 12곳 중 5곳의 방송사만 수어통역을 제공, 농인들의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이유다.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올바르게 시청할 권리가 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올바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 나아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연설이나 영상에도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농인들에게 제약이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 8일 ‘청와대의 주요연설을 중계하거나 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농인(聾人)의 실질적 정보 보장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기자회견 주최측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등에 수어통역사 배치 ▲청와대 홈페이지 영상물 등에 수어통역 제공 등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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