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연명단체 공동성명 발표
병상 이격거리 등 즉각 시행, 지역사회 중심 복지서비스와 탈원화·탈시설화 등 요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신병원의 비인권적 치료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등 단체들은 지난 6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과 더불어 당사자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 권리실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고인의 몸무게는 42kg, 몇 십년간을 병동에서 지나대 죽어서야 퇴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도와 함께 정부의 대책마련이 촉구됐다.

이후 대구 제2미주병원,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충북 음성 소망병원, 경기 고양 박애원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닭장 안에 갇혀 있던 동료들은 빠르게 감염됐고 빠르게 유명을 달리했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5일 기준 감염병 사망자 중 37.4%가 정신질환 경험이 있거나 정신장애인 당사자다.

정신병동의 물리적 열악성이 이미 여러 증언과 보도를 통해 오래 전부터 알려졌지만, 그 현실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신장애계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은 감염예방과 방역강화를 위한 격리병상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 화장실 환기시설 설치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하지만 시행규칙만으로 닭장 같은 정신병동을 벗어날 수 없고, 감염예방과 방역강화에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병동 내 환경개선과 더불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근본적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무책임한 수용 그리고 의료적 관점으로 치료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중심, 당사자의 권리중심으로 서비스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확진자들을 위한 긴급 복지도 요구되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확진자의 경우 열악한 병동 또는 시설에서 사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치료 후에도 열악한 병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또한 “입원 외 특별한 대안이 없어 입원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ㅇ에게는 즉각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단체들은 긴급탈원화, 긴급탈시설,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항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는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희망바라기,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안티카, 멘탈헬스코리아, 멘탈네트워크단, 대안사회와복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뜻을 모았다.

요구안으로는 ▲병상 이격거리 등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즉각 시행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권리 보장 ▲확진자의 경우 긴급탈원화·긴급탈시설화 지원 ▲확진자의 치료 후 병동 복귀가 아닌 지역사회 정착 지원 ▲즉각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정신질환자 수용·치료중심에서 지역·권리중심으로 서비스 개편을 담았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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