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까지 4,000억 원 긴급 집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3월 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위기가구 지원과 병상확충 등 설 연휴 전까지 약 4,0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9,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비(866억 원)와 선별진료소(약 360개소, 387억 원), 감염병 전담병원(57개소, 140억 원), 거점전담병원(6개소, 101억 원) 등 음압설비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방역과 의료인력 보강을 위해 중증환자 간호인력 위험수당과 민간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임시생활시설 11개소와 생활치료센터 72개소를 가동하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적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매월 1,000억 원씩 오는 4월까지 총 4,000억 원을 지급하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3월 말까지 연장 적용해 6만 가구에 920억 원을 지원한다.

고위험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코로나19 무료 검사…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우선 정부는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충하고, 진단검사비 지원 등에 총 1,253억 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지난해 미정산금 255억 원을 설 전까지, 올해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선별진료소 등 190만 명분(866억 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 유무 혹은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 원)과 거점 전담병원(101억 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토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 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전까지 40억 원을 먼저 지원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중환자와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선지원(1월 중)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긴급 대응 인력 충원…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 등 지원 

코로나19 방역·의료인력 보강도 함께 이뤄진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 원)을 집중 투입해 방역을 강화한다.

또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에게는 간호수당 등 102억 원(1일 5만 원)을 한시 지원하고,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환자와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전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 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 운영…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 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를 운영(561억 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만5,000원)·유급휴가비(1일 13만 원 상한) 652억 원(40만5,000명 분)도 설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약국 등 손실 보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920억 원 투입

방역조치로 발생한 피해 보상도 진행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의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와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다. 이를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6만 곳에 920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하고, 부족한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지원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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