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료 제작신청 지침 개정… “정보복지 향상 위해 노력할 것”

ⓒ국립장애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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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대체자료 제작신청 관리지침’을 개정, 지난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신청 대상자료 확대 ▲신청 제한자료 완화 ▲기관 대리신청 가능 ▲신청 제한기준 폐지 등이다. 

특히 1인이 1회 5권, 연간 15권(디지털음성도서 기준)이라는 신청 제한기준을 폐지해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올해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출력서비스를 확대해 고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대학·사립장애인도서관에서도 대체자료 제작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장애인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 지침 개정 후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신청할 경우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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