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률 0.5% 반영… 14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이달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 인상된다.

또한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 약 434만 명의 평균연금액은 이달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 늘어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해선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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