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인증사업자 평가기관 신규선정… 민간 전자서명 도입 본격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공공누리집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앞서,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도 오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개설‧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누리집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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