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자원봉사활동 교통비, 식비 지원 등 담겨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진흥 계획 수립과 자원봉사자의 보호,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재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포상 등의 보상제도만으로 법에서 추구하는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 권장·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인원 총 1,425만5,130명 중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약 15.7%인 223만3,76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자료를 살펴보면,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 인원 총 1,379만4,152명 중 약 30.4%인 419만1,548명만 봉사활동에 참여해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정기 자원봉사자 외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필요한 봉사활동을 시간을 받는 기간에만 봉사자로 참여하고, 상급학교 진학 이후에는 자원봉사활동을 그만두는 학생 등이 대부분의 봉사자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자원봉사의 가치를 전파하고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매년 12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들의 양적 확대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편의 증진과 자원봉사 참여율 증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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