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등 전자서명 접근성 규정 마련 등 담겨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5일 시각장애인이 연말정산과 온라인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는 공동인증서의 전자서명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완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노인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확대되고 있는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게 될 쇼핑, 은행, 증권 등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새로 출시된 일부 공동인증서 모바일 앱을 확인한 결과, 대체텍스트 등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음성지원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관련 앱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각장애인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당 문제를 반영,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접근 사항을 추가해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제도적으로 접근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변화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서명에 있어 장애인들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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