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11월 30일까지 발급 가능… 총 177만 명 지원
모바일 실시간 잔액 확인 기능 등 도입… “문화권 보장 위해 지원 확대할 것”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총 10만 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자동 재충전 기능을 도입해,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올해는 복권기금 1,261억 원과 지방비 531억 원 등 지난해 대비 약 259억 원이 증액된 총 1,79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 원을 총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자동 재충전’ 첫 도입… 요건 충족 시 지원금 재충전

올해부터는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첫 실시한다.

대상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자동 재충전 대상자격 미리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재충전이 이뤄진 대상자에게는 오는 28일~29일 이틀간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1일 이후에는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일~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가맹점 지속 확대… 고령층 ‘전화구매’ 등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온라인 가맹점도 지속 확대한다. 음악과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 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된 ‘전화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꾸러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사각지대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발급 가능해져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위탁아동까지 문화누리카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진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할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위치기반으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실시간 잔액 확인 기능을 제공해 이용자의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를 즐기고 문화권을 보장받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문화누리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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