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응급잠자리, 음급숙소 등 운영… 임시주거지원사업 병행 추진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5일~오는 3월 16일까지 기간을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과 구호물품 지급 등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응급잠자리의 경우 최대 855명까지 보호할 수 있는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소와 일시보호시설 4개소, 서울역과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등 10개소에 노숙인 응급잠자리를 마련했다. 

응급잠자리 855개 중 745개는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희망지원센터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1m 이상 간격을 두고 운영 중이며, 정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설 내 마련된 응급잠자리 이용을 꺼리는 노숙인을 위해 고시원 등 응급숙소(최대 110명)를 운영 중이다.

응급잠자리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안전을 위해 체온측정, 호흡기증상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내 격리공간에서 응급보호 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등을 연계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이용을 꺼리는 노숙인을 위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고시원 등을 지원하며, 취업·수급신청 등 자립을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노숙인 응급잠자리 이용자와 노숙인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지속 안내하고 있다.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는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의 경우 노숙인의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직원이 동행해 노숙인시설 전화번호 또는 담당 종사자의 휴대전화를 기입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전신자동소독기 설치, 생활실 잠자리에 칸막이(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며, 마스크 총 5,288개를 거리상담 또는 응급잠자리 이용 시 지급했다.

서울시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특보가 자주 발령되는 1월뿐만 아니라,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도 노숙인의 저체온증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노숙인이 거처가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노숙인 당사자 또는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을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콜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로 신고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설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구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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