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CRPS, 백반증, 기면증 등 장애인정기준, 세부 판정기준 등 마련
심사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 구축… 필요시 직접 진단 또는 방문조사 실시

앞으로 장애유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던 뚜렛증후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장애인정질환에 속하게 된다.

또한 장애범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가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일~오는 3월 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뚜렛증후군, CRPS 등 장애인정기준 질환 확대

우선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을 확대한다.

현재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정신·자폐성·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총 15개 장애유형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이 실시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국회 지적 등을 고려해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과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확대되는 질환은 간장애(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지체장애(복합부위통증증후군), 안면장애(백반증), 시각장애(중증의 복시), 장루·요루장애(완전요실금), 정신장애(뚜렛, 기면증, 강박, 기질성 정신질환)이다.

장애유형별 개정사항. ⓒ보건복지부

장애정도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 마련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정도 판정 기준 이외에, 심사 신청인의 실제 일상생활 제약 정도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장애인정 심사절차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심사 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당초 40명 이내로 구성됐으나, 개정을 통해 80명 이내로 전문가 인력을 확대한다. 

또한 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정밀한 장애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진단 또는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 개정사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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