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 만 54세까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서울시 내 24개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지원’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만 3세 ~54세 뇌병변장애인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월 5만 원 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연령은 지원 신청일 기준이며,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수정바델지수 중 배뇨조절 점수, 배변조절 점수 각 2점 이하)를 통해 판단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월 혹은 2~3개월 주기로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50%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비용이 월 7만 원일 경우 지원 금액은 3만5,000원이며, 월 10만 원 이상을 구매한 경우 한도액에 맞춰 5만 원을 지원한다.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전 생애에 걸쳐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반면 그동안의 지원이 만 3세~44세까지로 제한돼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미지원 연령에서 나타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 연령 확대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969명(연인원 1만4,466명)의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2020년 12월 기준)을 받았다. 이번 지원 대상자 연령 확대를 통해 최대 1,600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관 24개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together-seoul.org, 알림마당–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혹은 전자우편 발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추가 구비하면 된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병원에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발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제외한 서류가 구비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추후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보완 제출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선정 시까지의 기간만큼 소급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의 종합 돌봄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개소 등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은 서울시 전체 장애인(39만4,190명) 중 10.4%(4만905명)를 차지, 전체 장애 유형 중 네 번째로 수가 많다. 이중 60%(2만4,696명)가 심한 장애에 속한다. 이 경우 언어·지적 등 중복장애의 비율이 높고, 뇌전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함께 겪는 당사자가 많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시 우정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평생 대소변흡수용품을 착용해야 하는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건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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