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경기도 양주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감동택시 서비스 대상지역을 추가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3곳의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 협약을 맺는 등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감동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 백석읍 복지2리 등 교통취약지역 7개 읍면동 26개 마을에서 운행한 감동택시는 총 1만 1,628회, 주민 2,300여 명이 이용했다.

올 해에는 지원대상지 4곳을 추가로 확대해 7개 읍면동 30개 마을의 총 3,2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교통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감동택시 운행지역은 ▲버스가 1일 5회 미만으로 운행하는 마을  ▲버스정류장이 마을과 500m 밖에 있는 마을 등 요건을 갖춘 마을 가운데 선정한다.

서비스 이용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용자 요금은 1회당 1,000원이다.

마을별로 월 60회 이용 횟수를 부여하며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출발지와 목적지로만 운영한다.

감동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정된 시간 내 양주시 통합콜센터(031-844/858-6000)에 연락 후 이용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일부 지역 이용률 증가로 증편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이용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 횟수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업계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운선 복지TV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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