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한 건물 앞. 깨진 점자블록이 거리에서 나뒹굴고, 차량 출입 경보장치는 작동하지 않은 채 서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블록과 출입 경보장치 등은 안전한 보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촉각과 청각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는 만큼 보행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격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과 보행로, 출입 경보장치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 100개소 중 57%는 점자블록이 미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자블록이 설치된 43개소 중 22개소는 재질과 규격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볼라드 미설치가 47개소, 차량 출입경보가 없는 곳이 37개소에 달하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현행 도로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도로법에서는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등에 보행자 안전시설 의무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2018년 5월 이후에 허가받은 건물에만 적용돼 보행자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홍서준 연구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항상 문제 되는 것이) 법률 시행 이전의 건물, 이전에 상황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적용이 더 강력하게 돼서 법 시행 이후에 건물에도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받는 부분이 좀 더 보장받고, 강력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사를 맡은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태은 대리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을 건의 드릴 예정이고요. 올해도 교통약자분들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해 연장선상에서 조사를 해서 언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 무엇보다 체계적인 규정과 관리·감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뉴스 박성용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