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매, 지역주민으로부터 소음 등 민원 발생
포항시 민·관통합 사례회의 개최… 자매 한 명의 시설 재입소 결정
장애계 “근본적 해결 아닌 책임 회피… 적절치 않은 공공후견인도 문제” 긴급구제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권리를 외면한 결정에 대해, 장애계가 조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장애계단체들은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장애인의 시설 재입소를 결정한 포항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2일, 포항시에서 발달장애인 자매에 대해 이웃주민이 제기한 소음 등 민원 발생 건에 대한 민·관통합 사례회의가 열렸다. 이날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과 공공후견인, 경북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등 행정청과 민관기관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포항시는 발달장애인 자매 한 명의 시설 입소 결정을 내렸다. 장추련에 따르면, 회의 현장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하니 가족간의 불화이고, 발달장애인 두 명이 자꾸 싸우니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시설로 가야겠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발달장애인 자매 중 A씨의 공공후견인 B씨의 강력한 시설 입소 주장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B씨는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면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설장은 업무특성상 장애인 개개인보다 집단생활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판단할 수 있기에, 후견활동에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즉, 적절치 못한 공공후견인 선정이 시설 재입소라는 결과를 내놓게 됐다는 것.

또한 A씨는 시설에서 학대를 겪고 지역사회에 자립한 만큼,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것은 인권을 외면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현재 발달장애인 A씨의 시설 재입소가 진행돼, 자매가 서로 분리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공공후견인 A씨는 단순히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시설로의 재입소를 주장했다. 공공후견인으로 시설장을 선정하면서 벌어진 예견된 결과.”라고 질타했다.

시설 입소에 찬성한 포항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하나, 단순히 시설 재입소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설명이다.

김 사무국장은 “지역주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시설로 몰아넣고 격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기관이다. 하지만 시설로 다시 보내는 결정은 단 한 번의 회의로 아무렇지 않게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단순히 장애인 한 사람이 지역에서 살기 어려워 시설로 들어간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 체계가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해야 하는지, 아무런 고민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결정이 장애인의 권리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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