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종 발간… 시설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 담겨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경기옹호기관)은 지난 10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교육 고재 총 2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권’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교육은 종사자(시설장 포함)와 이용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교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이에 경기옹호기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인권교육 교재’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배부를 시작했다.

우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인권교육 교재는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강희설 연구교수가 책임연구자로 나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의 인권이슈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 인권교육 교재는 이용인이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글과 일러스트로 구성됐다. 교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제작 전문 사회적기업 ‘소소한 소통’과 경기옹호기관이 함께 개발했다.

특히, 교재 연구개발 과정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과 이용인이 직접 참여해 제안한 의견을 교재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경기옹호기관 송남영 관장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는 피해회복 만큼 예방도 중요하다.”며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의 특성이 반영된 인권교육 콘텐츠가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 예방의 부지깽이로 쓰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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