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아동 사후관리 보고체계 마련

민간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입양기관이 입양아동을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반면, 입양 이후에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이행력 강화뿐만 아닌,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토록 해 입양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아동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면서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뤄진 입양 절차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하며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양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잘 형성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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