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인식개선 등 수행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 대상… 3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다음달 12일까지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공모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사업 시행 이후 매년 공모를 통해 6개 내외 단체를 선정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커뮤니티·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사회적 인식개선 총 2개로 구성된다.

커뮤니티·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일대일 멘토·멘티를 연계해 다양한 경험 공유, 필요한 정보 제공, 자원연계 등 한부모가족에게 사회적 심리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개별·집단상담, 상담게시판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해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인식개선은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와 인식개선 캠페인, 각종 매체 홍보 등을 통해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이며, 지원 분야별로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1,000만 원 내외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연합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다음달 말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선정된 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오는 4월~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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