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 가능해져… 수험생 전원 확진 여부, 출입국 등 확인
시험실 당 수용인원 감축… 의심 증상 수험생 위한 예비시험실 마련

지난해 5월 16일 진행된 '2020년도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및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 시험장 모습. ⓒ인사혁신처
지난해 5월 16일 진행된 '2020년도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및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 시험장 모습. ⓒ인사혁신처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응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러진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지난해 시험 방역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6일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입국 이력 등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확진 판정 수험생 응시 허용

우선 인사처는 방역당국과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 또는 자가격리 여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건강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속가능)도 확대·운영한다. 시스템 운영기간도 기존 1주에서 2주로 연장하고,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서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방역당국의 시험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한 상태를 확인받은 수험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지정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 직원으로 구성된 시험관리관을 해당 시설에 파견해 전신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험 전 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방역당국과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다면, 즉시 인사처 또는 지역보건소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시험기간 단축 등 수험생 간 접촉 최소화… 출입자 전원 발열검사 실시

아울러 올해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운영시간을 총 60분가량 단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수험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험생 교육·준비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시험운영 시간을 단축한다. 시험시간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다.

응시인원이 전년보다 증가한 상황이나,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평년 25~30명에 비해 대폭 감소된 15명 이하로 운영한다. 이는 수험생간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시험장도 전년 대비 9곳 확충한 41곳으로 늘렸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한편, 수험생이나 시험감독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됐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수험생 등에 대해서는 2주간 건강상태 이상 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관찰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응시한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후 1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2주간 건강상태를 확인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정부 전체의 결정에 따라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수험생 안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험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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