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주 연금보험료 체납 시 연 2회 이상 주기적 안내 등 담겨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사업주의 부담금을 합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있다.

반면, 체납 기간 장기화가 발생되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본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하기 어려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체납 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를 반영해 개정안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기체납 등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므로,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이를 통한 권익 보호가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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