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원천 차단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이용 절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서,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돼 왔다.

이번에 도입된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어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개인안심번호 사용법 교육을 포함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그동안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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