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문병동 등 추가 설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제 도입… “치매안심병원 지정 활성화 기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기존 6일에서 8일로 대폭 늘어난다.

또한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기관과 치매전문병동 등 기반시설이 확충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치매관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 시행 첫 해에 추진할 주요과제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이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치매가족휴가제 한도 확대, 야외 치유프로그램 등 운영

우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확대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

또한 가족이 집을 비우는 동안 치매환자에게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오는 5월부터 88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대된다.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도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치매안심센터와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55개), 사회적 농장(60개), 산림치유시설(29개)과 연계해, 오는 4월부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치매환자 돌봄 장기요양기관 10개소 신축… 치매 원인규명, 치료 등 기술개발 추진

치매환자 치료·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개소 추가 신축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228개(공립·민간시설 포함)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18년~2020년 말까지 총 105개의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올해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지난해 말 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됐으며, 그 중 4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밖에도 치매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7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실시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요양병원 4곳이 참여한다.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 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 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기준 4만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5,000원)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다만,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과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시범사업은 2022년 9월까지 실시되며, 사업종료 후 2022년 12월까지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치매정보시스템, 치매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 개정안 추진

한편,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16일 입법예고 한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치매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