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권에 편중,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재활시설 실태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실태조사 결과를 25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총 2,077개소이며, 이 중 정신의료기관은 1,670개소,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소에 불과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약 50%정도가 서울(114개소, 32.8%)과 경기도(55개소, 15.8%)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재활시설 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 188개소(54%), 주간재활시설 85개소(24.4%), 종합시설 20개소(5.7%), 생활시설 19개소(5.5%)이고, 그 외 직업재활시설 15개소(4.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10개소(2.9%), 지역사회전환시설은 7개소(2.0%), 중독자재활시설은 4개소(1.1%) 순이다.

전국의 직업재활시설은 15개소이나 서울 6개소, 부산 3개소, 경기 2개소 그리고 인천·충남·전북·제주 각 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서울 4개소, 경기 3개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총 10개소가 있으나 모두 서울 지역에만 집중돼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중증 정신질환자 추정 인구수는 대략 31만 명으로 추정되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622명으로 전국 평균 이용률이 2.14%에 불과했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5.59%,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0.57%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신재활시설 분포를 전국 229개 시·군·구로 분석해볼 때,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라도 설치돼 있지 않은 시·군·구는 총 105개로 전체의 4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종합시설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중 단 1개소도 설치돼 있지 않은 시·군·구는 142개로 62.8%였다.

그 외 지역의 정신장애인은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이 미비한 것에 대해 실태조사 연구진(책임연구원_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비롯한 복지서비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설치와 운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어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시설설치 반대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의 규정,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전부터 퇴원계획 수립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연계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정책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핵심 가치는 인권과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운영방향이 재활치료에서 인권보장과 회복지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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