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향 조정, 반복 위반자 과태료 가중 부과 등 추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반복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과중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낮은 금액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반복됐다. 습관성 반복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이어졌다.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고, 반복위반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횟수와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997년 4월 법 제정 이후, 불법주차 20만 원 과태료는 24년째 그대로.”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써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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