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 1회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선수 인권침해 방지 등 담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8일 지자체 중심의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되면서 장애인 체육 또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로 국민 생활체육 평균 참여율 60%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건전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자격 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해 체육 분야의 장애 차별인식 개선은 물론, 장애인 선수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개발·육성,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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