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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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는 11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70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방문요양 서비스 외에는 복지용구 지원혜택이 없어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복지용구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올해는 대상자 총 7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대상자이며, 오는 1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02-3425-5713)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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