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결과 ‘교통사고 13%’ 감소… ‘양보·배려·참여’가 조기정착 열쇠

대전시는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와 30km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다음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이때부터 5030 속도하향구간에 대한 속도단속 및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다만, 시속 70~80㎞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로 유지되는 곳도 있다.

그동안 대전경찰청은 도로별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도로구간별 적정 제한속도를 결정했으며, 이에 맞춰 대전시는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한 가운데. 또 3개 구간에서 시범운영도 전개한 바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말까지 10억2,000만 원을 투입해 시 전체 306개 노선 364개 구간 및 이면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치고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비해 왔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한밭대로(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와 대덕대로(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대둔산로(산성4가~안영교) 3개 구간에 대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평균 12.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89명에서 지난해 62명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보행사망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행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보행 중 사망 비율도 2017년 40%를 넘어섰다.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노르웨이가 0.2명, 스웨덴 0.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5명이다.

이에 대전시는 안전속도 5030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시민여러분의 참여를 당부한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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