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서비스 신청, 국가 또는 지자체 대행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그 혜택을 알지 못해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8,081만909명 중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4만918명으로, 3,076만991명이 요금감면 혜택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현행 신청절차는 어떠할까.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선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고, 복지로(www.bokjiro.go.kr)와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나,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복지국가 이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책임이 더욱 명확히 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차별 없는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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